교직원 공간 메뉴 버튼

진료안내

> 진료안내 > 보험안내

보험안내

요양급여 (건강보험)

  • 환자 본인 부담금액
    외래 입원
    40% 요양급여 비용의 20% + 식대 5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단순피로, 권태,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비급여)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원무과 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과 외래 수납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환자

    의료급여(1, 2종) 소지자 중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의료급여의뢰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외래 의료급여비용 전액면제 의료급여 비용의 15% 부담
    입원 의료급여비용 전액면제 + 식대 20% 의료급여 비용의 10% + 식대 20%

산재보험

각 사업장에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원무과 확인을 받아 해당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분은 급여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므로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단, 비급여는 본인 부담입니다. 승인 일자가 끝나기 1주일 전에 재승인 절차를 받으십시오.)

자동차보험

1. 자동차 사고 보험사별 사고접수 후 내원합니다.
2. 병원 진료비 지불보증서 접수 후 원무과에 확인한 뒤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3.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한 경우에는, 지불보증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청구합니다.
4. 입원 시 원무과에 입원수속 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